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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3월부터 주택연금 수령액 바껴”

본인의 나이를 감안해 미리 월 수령액 조정 내역 확인

입력 2018년01월31일 17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32일부터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을 신청하면 매달 받는 금액이 바뀌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의 매달 받는 수령액을 3월 신청자부터 조정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사는 2007년 출시 이후 법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 생존확률 등 주요변수를 매년 다시 산정하고 이를 통해 수령금액을 새로 결정해 오고 있다. 60세부터 모든 연령대의 평균 월 수령액 변동률은 0%로 지난해와 같지만 연령대별로는 각각 다르다. 평균적으로 601.1% 감소, 700.0%, 801.1% 증가, 900.1% 증가하게 된다.

 

60대의 월 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생명표에서 60대의 생존확률이 8090대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생존확률이 증가하면 그만큼 오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령액이 적어지게 된다. 변경된 월 수령액은 32일 이후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와 2월 말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의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인다면 본인의 나이를 감안해 미리 월 수령액 조정 내역을 확인하고 가입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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