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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인 생계수단인 유족연금 월평균 급여는?

김남희 의원 "지급률 60%로 단일 적용, 지급률 인상도 검토해야"

입력 2024년10월30일 23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이고 마땅한 노후준비 없이 유족연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여성 노인에게 유족연금 지급 체계가 상당히 불합리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의 90%가 여성이며 평균 35만8,000원 수준의 연금을 받아 저연금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행 유족연금제도는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구분해 유족연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1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액의 40%를 지급하고, 1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50%를, 20년 이상이면 60%를 지급하는 3단계 지급률을 적용하고 있다.

 

3단계 지급률을 적용하다보면 절대적인 연금액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1개월 차이로 감액율이 10% 차이가 발생한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20년 만기로 240개월 동안 6,480만원을 납부자는 지급율 60%를 적용받아 유족연금액 53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반면 19년11개월 가입자(239개월)는 총 6,453만 원을 납부하지만 지급율 50%를 적용받아 연금액 44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가입기간 1개월 차이로 지급율이 10% 차이가 발생해 매달 9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반면, 120개월 10년간 3,240만 원 납부자는 지급률 50%를 적용받아 월 36만9,000원을 지급받는다. 239개월 가입자와 비교해보면 1.9배의 금액을 더 냈지만, 연금액은 월 7만6,000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처럼 3단계 지급률을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기여만큼 돌려받는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마땅한 노후준비 없이 유족연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여성 노인에게 불합리한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단일하게 60%로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지급률 기준 때문에 2016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지급률 60% 단일화 방안을 적용하라고 권고했으나 아직까지도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여성에게 불합리한 유족연금 차등 지급율을 일괄 60% 수준으로 단일하게 적용할 뿐 아니라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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