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2만1,948명 수준이었던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45만5,839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41.6%가 증가한 수치이다.
사업장 가입자가 31만3,852명에서 44만92명으로 40% 증가했고, 지역 가입자는 8,096명에서 1만5,747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가입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9만4,241명(42.6%)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만8,590명(10.7%), 인도네시아 3만1,349명(6.9) 순이었고, 미국도 2만 명(4.6%)이 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베트남은 2022년부터, 캄보디아는 2023년부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이는 지역가입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지만,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나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반환일시금을 받는 외국인 가입자는 2023년 4만287명이었으며, 지급액은 3,294억이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은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 5년간 4,794명으로, 미지급액은 1,138억이었다.
김남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외국 38개국 정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상호간에 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를 연계하고 있다”면서 “해외 교류가 많아지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해외 거주 한국인도 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는데, 상호가 형평성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2022년말 기준으로 미국이 4,396명, 독일 358명, 폴란드 174명 등 우리나라 국민 5,175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누적연금액은 1,650억 원이라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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