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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정책 시니어타임즈

시니어타임즈는 미디어가치와 광고 정책에 따라 광고 게재 전 광고물을 사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 기준에 맞지 않거나 내부결정에 따라 특정 광고물의 수정요구 및 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로 인해 악성코드 또는 외부 침입시도 등의 문제로 피해가 발행할 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령 및 주요 권고사항 위반 시 집행이 불가합니다.
- 광고에 대한 제반 법령 및 지침 또는 고시에 반하는 광고 집행불가
-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의 주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제한
-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의견광고 집행불가

● 선정성, 음란성 기준 위반 시 집행이 불가합니다.
- 이미지, 텍스트를 포함한 광고소재 및 노출방법을 막론하고 선정적인 소재나 문구가 들어간 내용은 집행불가
- 성기, 성행위,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묘사하거나 저속, 흥미위주로 다루는 내용은 집행불가
- 음란정보나 퇴폐업소, 매춘 등 성매매를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은 집행불가
- 성적표현을 통해 유희의 대상을 찾거나, 강간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은 집행불가

● 폭력성, 협오감, 공포감 기준 위반 시 집행이 불가합니다.
- 살인,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은 집행불가
- 구토, 배설, 오물, 피부노화, 탈모, 아토피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집행불가
- 낙태, 절개, 전달, 수술장면, 출산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은 집행불가
- 욕설, 언어폭력 등으로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은 집행불가

● 권리침해기준 위반 시 집행이 불가합니다.
- 타인 혹은 타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 등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은 집행불가
-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집행불가
- 기타 의견광고인 경우, 배너소재상에 해당 문구 삽입 필수. "본 광고는 ***(업체/기관명)의 의견광고입니다"
- 허위, 과장 기준 위반 시 집행불가
- 허위의 사실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집행불가
-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잘못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집행불가
- 이용자에게 실제 발생한 사실로 오인되도록 하는 표현은 집행불가
- 광고주 및 캠페인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경우는 집행불가
- 광고를 통한 고지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집행불가

● 미풍양속 저해 기준 위반 시 집행불가합니다.
- 도박, 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집행불가
- 제 1금융권을 제외한 캐피탈, 대부업 내용은 집행불가
-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집행불가
-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집행불가
- 성별/ 장애/ 연령/ 사회신분/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집행불가
- 자살을 미화, 권유, 조장 및 자살 방법을 적시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집행불가
-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는 내용은 집행불가
-기타 폐륜적, 반인륜적 행위를 묘사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집행불가

● 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준 위반 시 집행이 불가합니다.
- 청소년보호법에서 지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 품목은 성인타겟팅 여부와 상관없이 집행불가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 기준을 준수

유해 품목은 인터넷광고심의규정에 규정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함
[주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 및 동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원료물질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륜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복권
[관광진흥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광고소재 및 태그로 인해 악성코드 및 외부침입 시도 등의 문제발견 시 집행이 불가합니다.
위의 사항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