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조기퇴직자와 구직을 희망하는 고령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55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도민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해 1인당 월 10만 원씩 5개월간 최대 50만 원의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분야는 이·미용, 제과·제빵, 운전면허, 조리사,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계사, 주택관리사 등 각종 기술자격 취득분야로 구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취미분야(헬스 등)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하는 시·군 복지담당부서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등록비용이 부담되었던 고령자들이 취업 기회의 문을 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도는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은 물론 사회적 역할부여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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