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99만 명을 넘으면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양로원, 요양(병)원 등의 노인복지시설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복지서비스업 상표출원은 2012년 총 760건에서 2016년 987건으로 약 30% 증가했고, 올해도 3월 기준으로 총 293건이 출원되어 전년 동기(243건)와 비교해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서비스업의 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원, 실버타운 운영업의 상표 출원이 전체 86%를 차지였으며, 요양·의료시설인 요양원, 노인 전문병원 서비스업은 약 11%, 노인돌봄서비스업은 3%를 각각 차지했다.
노인복지서비스업의 유형별 증가폭은, 노인 요양․의료시설인 요양원, 노인 전문병원 등 서비스업의 출원이 2012년 10건→258건으로 25배, 다음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업이 7건→75건으로 10배 이상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비스업별 출원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기존의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원 등의 연도별 상표 출원은 2014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노인복지서비스업의 출원인을 보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외국인 출원(8.5%)보다는 내국인 출원이 91.5%로 대다수이고, 복지시설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개인(45%)보다는 법인에 의한 출원(55%)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기존의 양로원 등은 단순한 주거의 개념일 뿐 고령화에 따른 요양 및 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최근 국가가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대해 국가책임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노인 의료복지와 관련된 상표출원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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