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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정부지원금이 기획부동산 자금으로 둔갑

애견분양업체에 지원, 지원금 수령 후 타지역으로의 이주 등 악용사례 적발

입력 2018년10월08일 22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한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관리실태 시도별 자체감사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촌사업 시행 이후 10여 년간 1,985건의 약 676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당초 사업 취지와 다르게 신청·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귀농·귀촌 지원 사업 시행 이후, 문재인 정부 최초로 2017년 4월~7월, 8개 시군(경북 영천, 경북 상주, 경남 하동, 전북 고창, 전남 나주, 충북 충주, 충남 논산, 강원 횡성)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관리실태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사업 시행 이후 10년 만에 처음 실시된 합동점검 결과, 사업장 이탈 등 505건의 위반사항(약171억 원)을 적발했으며, 이 중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이 총 223건(약 150억 원),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이 282건(약 21억 원)으로 적발됐다.

 

이후 2017년 11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종합감사 대상 8개 시군을 제외한 전체 시·군(약 128개)에 대해서도 지자체 주관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그 결과 1,480건(505억6,000만 원)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이중 보조 사업비 부당집행 및 사후관리 소홀이 약 110억 원,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이 약 39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 집행금액은 전라남도가 135억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남도 108억3,000만 원, 경상북도 100억4,000만 원 순이다.


 

주요 적발사례로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수령 이후 타 도시로 이주, 부실한 사업대상자 선정, 경작확인 점검 미흡 등이다. 특히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도시민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정책이 특정 애견 분양업체의 애견브리딩 창업자금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애견 분양업체는 귀농귀촌 정부지원금을 애견브리딩 창업 사업자금으로 소개해 애견브리딩 귀농인을 모집했다. 업체는 견사신축에 필요한 시설자금의 경우 업체에게 지급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귀농인의 귀농귀촌 정부지원금을 편취하고 창업 귀농인에게 개와 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했다. 가평군 귀농자 16명 중 12명이 이와같은 형태의 애견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7명이 같은 날 혹은 하루차이로 동일 주소지에 전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기획부동산 등을 통한 집단 자금 신청 사례가 적발 되었다. 기획부동산에서 산 2필지를 60필지로 분할하여 한 가구당 약 1,000㎡의 토지분양 후, 24명의 귀농인들이 집단적으로 귀농자금을 신청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농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가 부족한 귀농인들에게 단기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여 정부지원금을 조직적으로 신청한 사례이다.

 

각 지자체의 자체감사 이후 조치 결과에 따르면 2018년 9월 20일 기준 1,480건 중 308건(112억4,000만 원)이 환수대상이며, 대상 중 183건(53억4,000만 원)이 환수처리 됐다. 적발사항 중 목적 외 사용, 사업장 이탈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환수통보하고, 관련서류 미흡, 농업경영체 미등록 등 경미한 사항은 주의·시정 등 행정상 처분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 “지난 10년간 1,985건(약 676억 원)의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위반사항 적발은 지난 정부의 농업예산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지역소멸과 농산어촌 공동화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귀농귀촌사업 예산이 귀농인의 정착지원금이 아닌 특정업체의 사업 확대, 기획부동산과 같이 악용되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고 말했다.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귀농귀촌 정부지원금의 누수를 막고 귀농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예산을 청년직불금 확대와 취농지원 사업 등으로 구조적인 제도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종합대책이 수립되던 2009년부터 지자체에 지원되어 왔으며 귀농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귀농 교육사업’과 귀농인 창업자금지원 등 ‘귀농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관련 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5년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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