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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렌탈계약 시 꼼꼼히 따져봐야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외에도 등록비, 제품 수거비 등 추가 비용 발생

입력 2017년05월04일 20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소유에서 공유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렌탈 시장은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수기 및 비데가 주요 품목이던 렌탈 시장은 최근 30~40대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 해지 등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63건으로 201543건에 비해 4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관련 6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으로는 계약해지 관련이 61.9%(39)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이 17.5%(11)를 차지했다. ‘계약해지관련은 과도한 위약금, 등록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과도한 제품 수거비 요구 등으로 나타났고, ‘품질관련은 A/S 지연으로 미이용한 기간 동안의 렌탈비 청구, 렌탈비 미납을 이유로 A/S 거부, 초기불량에도 제품교환 거부하고 수리만 진행 등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 초과일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업체별로 잔여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하고 있으며, 위약금 외에도 등록비 및 물류비로 29~39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대책을 논의한 결과, 사업자들은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계약 시 중요 사항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비자 불만 해소 및 피해 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렌탈서비스 계약 시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해 본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조건, 해지 시 발생비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며 유·무상 A/S기간과 범위 및 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신호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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