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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재창업 금융 지원사업

민간 금융기관,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필요

입력 2014년10월10일 21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중소기업청이 김동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335,000개의 사업자가 폐업한 가운데, 창업기업 2곳 중 1곳은 3년 이내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폐업기업들의 평균 부채는 약 88,000만 원 수준이며 대표자의 75%가 연대보증을 서고 있어 폐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벤처패자부활제, 재창업자금 지원제도 등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 중소기업인을 위한 재창업 금융지원정책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제공: 바이럴마케팅  

첫째, 창업자 연대보증면제 사업은 2013년 이후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대보증제도가 본격적으로 개선돼 중소기업 연대보증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됐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은행연합회의 공공정보(연체)를 근거로 여전히 신용카드 발급·사용금지, 당좌예금 개설금지, 휴대전화·자동차 할부구입 불가 등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실패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인력의 창업을 촉진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금융기관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재창업 금융지원이 주로 실패 초기가 아닌 이미 재창업해 운영 중인 기업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난 5년간 재창업자금 지원은 재창업 전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전무한 상태이고, 업력 3개월 미만 기업에 전체의 30.9%309억 원, 업력 1년 이상 기업에 37.9%가 지원됐다.

 

김 의원은 이건 엄밀히 말하면 재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이라고 할 수 없다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실패초기의 기업인들이지만 지원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재창업자금의 경우 최근 고조된 창업열기가 우수인력의 도전적 벤처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성실 실패 후 도전적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재기기업 전용펀드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호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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