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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에 저축해서 세액공제받는 것보다 연금 받을 때 세 부담이 크지 않나?

입력 2021년03월09일 00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무원인 A씨(35세)는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다. 남들은 공무원연금만 해도 노후생활비는 충분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게 반드시 그렇지 않다. 몇 해 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재직하는 동안 보험료는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내면서 연금 수령시기는 늦춰지고 수령액도 줄어들었다. A씨 생각에는 자신이 퇴직할 무렵이면 공무원연금만 가지고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다.

 

공무원연금 이외에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기왕이면 노후준비도 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리고 싶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려고 검토 중이다. 매년 연말정산 때가되면 남들은 남편과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A씨는 별달리 공제받을 만한 것이 없다. 작년 연말정산 당시 남들이 세금을 돌려받을 때 A씨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기까지 했다.


 

그런데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동료들이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면 당장은 세액공제를 받아 득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게 아닌가? 자칫하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은 돈보다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으로 내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다고도 했다. 정말 그럴까?

 

흔히 공무원들은 연금을 많이 받으니까 따로 노후 준비를 할 필요는 없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고령화와 수명 연장으로 노후생활 기간은 늘어난 데 반해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수령액은 줄어들고 수급시기는 늦춰졌다. 이제 공무원연금만 믿고 있을 수는 없게 됐다. 따로 개인연금이라도 가입해 노후소득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도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 가능

기왕에 노후대비 저축을 할 요량이면 절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저축금액을 공제받으면서 적립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이 아닌 공무원들도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특수직역연금이라고 하는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은 연금저축은 가입해도 IRP는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7년 7월 26일부터 IRP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도 연금저축에만 가입 할 수 있을 때는 연말정산 때 많아야 4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IRP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연금저축에 가입해 매년 400만원을 저축하던 공무원이 IRP에 가입해 300만 원을 추가로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 금액은 얼마나 늘어날까?

 

먼저 총 급여가 5,500만 원 보다 적으면 저축금액의 16.5%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다. 따라서 400만 원을 저축할 때 66만 원이던 환급금이 700만 원을 저축하면 115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총 급여가 5,500만 원보다 많으면 세액공제율이 13.2%이다. 이 경우 400만 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52만8,000원을 돌려받지만, 700만 원을 저축하면 92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만하면 세제 혜택이 적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저축기간 동안 세제 혜택이 아무리 크다 해도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

 

1,200만 원 이하 사적연금 소득은 분리과세 가능

이 문제를 살피려면 연금소득의 과세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한 연금은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납세자가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세액공제율이 13.2%나 16.5%인 것과 비교하면 절세효과가 상당하다 할 수 있다. 납세자가 할 일은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연금저축과 IRP서 인출하는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연금저축이나 IRP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없다.

 

그런데도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같은 우려가 나오는 데는 과거 연금 관련 세제가 미친 영향이 큰 듯하다. 2012년 이전만 하더라도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가 연간 600만 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공적연금소득과 연금저축에서 받은 연금을 합산해 분리과세 한도를 적용했었다. 따라서 대다수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은 공적연금소득만 가지고도 이미 분리과세한도를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았다. 연금저축에서 수령한 연금은 전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3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우려가 해소 됐다. 우선 분리과세한도도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2배나 늘어났다. 게다가 공적연금소득은 빼고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수령한 연금만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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