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아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8월 13일부터 사전 신청…10월부터 지급

입력 2018년08월06일 11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A씨나 B씨와 같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813일부터 9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한 신규 수급자들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