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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워크숍 개최

지난 1월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

입력 2018년07월04일 12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5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시범사업 중인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종사자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경증치매 어르신도 신체기능에 관계없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했다. 그리고 경증치매 어르신이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해, 어르신이 가까운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관에서 경증치매에 특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와 가족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새롭게 장기요양제도에 진입하는 인지지원등급 어르신께 기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거주지역의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재활프로그램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통해 장기요양 3~5등급 어르신과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기존의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어르신의 초기 치매 진행을 지연시켜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1차 시범사업은 7월 말 완료되며, 1차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2차 시범사업을 9월부터 4개월 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복지관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서비스개발팀(033-736-3662~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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