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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입력 2018년03월09일 05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비의료인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며 요양시설은 입소자들이 촉탁의사(2회 이상 시설방문) 또는 협약 의료기관 등을 통해 의료적 처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지자체 등을 통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무면허 의료행위 시에는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39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욕창 관리, 수액주사무면허 의료에 맡겨진 요양원 노인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요양시설 입소자,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자 등이 요양보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돼 있으며 이로 인한 크고 작은 의료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169월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해 촉탁의사가 지정되도록 하고 실제 진찰한 인원만큼 건보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병원 의료서비스 이용이 부적절한 만성중증 수급자에게 요양시설에서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요양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3월부터 요양시설 내의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TF(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협 등 외부전문가)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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