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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2월 1일부터 발급…164만 명 7만 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문화·관광·체육 2만6,000여 개 가맹점서 사용 가능

입력 2018년01월29일 18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권역별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문화누리카드발급이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의 개인별 지원금이 연 6만 원에서 올해 연 7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129일 밝혔다.

 

올해 이 사업에 1,167억 원이 투입돼 164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올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설 명절 등을 감안해 2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에서 동시 발급을 진행한다.

 

카드 발급 대상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전에 사용했던 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에 재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기간은 올해 1130일까지이며, 이용 기간은 올해 1231일까지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공연·영화·전시 관람 및 도서 구입 등 문화 활동을 비롯해 국내 여행(숙박시설, 철도 등 교통수단, 온천 등),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및 체육시설(탁구장, 볼링장 등)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 26,300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호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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