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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카드 쓰면 휴대폰 공짜라더니, 소비자 할인 혜택 40% 불과

통신사 최대 혜택치로 ‘무료·최대’ 표현해 과장광고

입력 2017년10월11일 03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제휴카드 및 혜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 모두 할인액 기준으로 과장광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이동통신 3사의 월별 결재 이용량에 따라 통신비 할인 제휴 카드는 지난 6월 기준 61개이며, 가입자는 380만 명에 이른다. 제휴할인은 최소 5,000원에서 3만 원까지 할인액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소비자 할인은 최대 할인액 기준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모니터링 한 결과, 이동통신 3사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8 출시에 맞춰 포털, SNS 등에 카드 제휴 할인 시 최대 혜택을 기준으로 무료인 것처럼 광고하고, 최대 할인액을 마치 확정 할인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다.

 

실제 소비자들의 평균 혜택은 4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데, 이동통신 3사의 무료·최대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7(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신경민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 중 25%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놓고 이통3사는 정부와 소비자를 상대로 많은 갈등을 빚었다. 아쉬움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 제휴카드 실제 할인 혜택마저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조속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피해 구제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연구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9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되어 정식사건으로 조사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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