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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최근 4년간 784건에 42억 원

부정수급액 42억 중 20억7천만원 환수해, 환수율 48.3%

입력 2016년10월10일 18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최근 4년간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할 결과, 부정수급액은 42억 원에 달하며 이 중 207,000만 원을 환수해 48.3%의 환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201411월부터 사망의심자료 추출시스템을 구축해 고의 부정수급자를 조기 발굴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2015~20168월까지 3,430명을 조사해 65명의 사망자 등을 찾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자를 찾는데 사용되는 자료는 나라사랑신문 반송자, 보철구 사용연한 경과자, 수송시설 장기 미 이용자, 보훈요양원 입·퇴소자 등을 활용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최근 3년간 진료기록이 없는 자를 찾아내고, 금융권과 연계해 실명제 이전 통장개설자 등을 찾아내 현자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수급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있다.

 

그러나 환수액 자체는 2013년 이후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조기발굴과 동시에 보훈급여 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공소시효가 5년인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부정수급자 중 사안이 중대해 보훈처에서 형사고발한 건은 지 난 4년 동안 총 17명이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께 드리는 보훈급여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은 그분들의 명예에 큰 누를 끼치는 행위이다보훈급여금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보훈처는 부정수급자 조기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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