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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상 모호한 ‘직접적인 치료비’ 지급거부 횡포 심해

상태를 호전시키는 치료가 아니면, 보존치료라며 지급거부

입력 2016년03월23일 20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금융소비자연맹이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 진단, 수술 등의 보험금 지급 시 장기 입원이나 보존성 치료에는 직접적인 입원이나 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는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조속히 명확하게 약관을 개선하고 생명보험사의 횡포를 중지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험약관에는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해 입원, 수술을 했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말기암 환자의 치료나 중증질환자의 보존적 치료나 입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치료가 아니라며 입원비, 치료비, 수술비 등의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은 실제로 뇌졸중, 뇌출혈 등으로 입원치료를 했음에도 병원에서 치료한 내용이 환자를 호전시키는 치료가 아니라며, 약관에서 정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삼성생명은 중대사고로 언어장해와 편마비 등으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보험계약자에게 뇌졸중이 고정되었으며, 자문의가 회신한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중대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며 입원비를 부지급하거나 삭감하기 위하여 화해신청을 통한 합의서를 받아서 향후 법적으로도 대항 할 수 없도록 소비자에게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약관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했을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라고 되었으나,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뇌에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고 편마비의 물리치료 등을 했기 때문에 치료가 호전이 되지 않아 보험금을 부지급한다라는 것은 약관을 협의 해석하고 있는 것이며 금융감독원 역시 동조하고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뇌출혈이나 뇌졸증인 경우에 신경을 뇌가 지배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신경이상으로 발생하는 언어장해와 편마비에 따른 치료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른 입원급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고 또한 고정이 되어서 보험금을 부지급한다라는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하며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 질병인 경우에 뇌가 지배하는 신체부위의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치료로 보아 중대입원급여금으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금융감독원은 동조항의 약관을 광의의 해석으로 하도록 관련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와 지도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하거나 삭감지급하는 합의서와 화해조서 작성은 근절시켜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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