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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 자가진단 서비스

취업가능·제한 여부 등 공직자윤리위 홈페이지서 제공

입력 2015년12월29일 23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 가능 여부를 스스로 진단, 평가할 수 있는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서비스는 취업심사대상자 여부, 취업제한기간 경과 여부, 취업제한기관 해당 여부,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취업가능 또는 제한 여부 확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퇴직공직자는 서비스를 이용해 재취업하려는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인지, 퇴직 전 5년간 자신이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스스로 확인·진단해 볼 수 있다.

 

인사처는 시범 운영을 거쳐 진단결과의 정확도를 높여 내년 상반기 중 본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다만, 자가진단 서비스 결과는 합의제 기관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사항을 퇴직자가 스스로 진단하는 것이므로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일부 퇴직자의 부당한 재취업은 엄격히 금지하되 유착가능성이 없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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