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기초연금 도입 당시 직역연금의 높은 급여수준, 국민적 정서, 무연금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국가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공무원, 군인 등)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종전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여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10만1,300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2015년도 하반기 확인조사 시 공무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등 특수 직역연금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합동 검증한 결과, 퇴직공무원의 기초연금 과오지급자가 약 3만8,000명이 발견되었다. 이들 대상은 특수직역연금의 과거(1994~2001년) 퇴직연금일시금 자료가 퇴직일시금 자료로 제공되어 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확인조사 기간 동안 본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부당이익이 있는 경우 원칙에 따라 향후 급여액 상계조정 또는 환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