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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 대상 허위·과대광고 “떳다방” 합동 단속

업체 26곳 적발하여 수사 중

입력 2013년11월28일 03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노인 및 부녀자들을 상대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떳다방업체 26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해 수집된 감시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단속했으며,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했다. 단속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7), 타 제품과의 비교광고 위반(1), 유통기한 변조 제품 판매(1),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2), 의료기기 광고의 금지등 위반(3), 화장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2) 등이다. 판매방식은 노인,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평상시에는 냄비 등 생활용품이나 미끼상품을 저가로 판매하면서 관심을 유도한 후 특정기간(2주에 12)을 정해 주력 상품인 건강기능식품등을 허위·과대광고해 시중가보다 24배의 값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떳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안내문을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및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저가 관광상품 등을 제시하며 식품판매 홍보관 등으로 유인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질병치료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인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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