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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민 누구나 보장받는 든든한 ‘구민안전보험’ 호응 좋아

상해의료비 1인당 50만원 한도, 장례비 1인당 1천만원 한도 내 지원

입력 2024년03월19일 17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금천구는 지난해부터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지원해 큰 실적을 거두고 있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상해·사망 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의료비와 장례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고,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보험계약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이며 2024년 2월말 기준 342건의 상해사고에 1억1,6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구청이 납부한 보험료는 5,400만 원에 불과해 214%의 보험금 지급률로 효율성 측면에서도 뛰어났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 외국인, 거소 신고 외국국적 동포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이다. 보장한도는 의료비 1인당 50만 원 한도, 장례비 1인당 1,000만 원 한도이다.

 

교통사고·질병·노환·감염병 등과 산업재해·공무원재해·영조물배상 등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지급이 제한된다. 단, 교통사고 중 어린이보호구역(12세 이하), 노인보호구역(65세 이상)에서의 교통상해사고와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로 인한 상해사고는 보장된다.

 

보험청구는 사고일로부터 1년 내 치료비를 청구기간(3년) 내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02-2135-9453)로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최선희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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