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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기준 확대

독거노인부터 노인 2인가구 및 조손 가구까지 서비스 신청 가능

입력 2023년07월17일 18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부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부부 등 노인 2인가구 및 조손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며,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상황은 응급관리요원이 확인해 안부를 살피며, 급박한 경우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에는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의 홀로 지내시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노인부부 가구 중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가구, 또는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등에서 서비스 수요가 높았고 이번 대상자 기준 개정안에 포함했다.

 

대상자 기준 확대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전·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안부 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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