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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증여·상속, 5년새 50% 이상 급증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상속 및 증여, 납입회차 및 금액 또한 인정

입력 2022년09월30일 16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전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 및 상속받은 건수가 5년새 50%이상 증가했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으로 점증하다 ‘줍줍’열풍이 몰아친 2020년 6,370건으로 올라섰고, 2021년에는 7,471건에 이르렀다. 5년간 2,549건, 51.8%나 늘어난 것이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수 있다. 이에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887건(45.3%)이 증가했고, 경기도 874건(64.5%)와 인천 174건(84.1%)이 그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은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해 내집마련에 나서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고 진단하고,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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