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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실시

2022년 3월까지였던 예비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연장

입력 2022년06월27일 13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재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2022년 3월까지였던 예비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했으며, 이는 2024년 본사업 시행전 제도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신중을 기하고자 함이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 등)를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시설을 기반)에서 한꺼번에 통합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통합재가기관은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 이외에 기능회복훈련, 이동지원 등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수급자 A의 가족은 “한 기관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매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있어 매우 만족한다”며 계속적인 이용의사를 밝혔다.

 

통합재가기관 역시 통합재가서비스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B기관의 사회복지사에 따르면 “매월 어르신들의 상태·욕구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어르신께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 어르신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통합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 위주의 제공 구조에서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로 전환해, 독거 및 노부부세대도 안심하고 본인이 살던 곳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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