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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치매환자 부주의로 인한 손해 배상금 지원

치매환자 안전사고 피해 1인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

입력 2022년05월19일 21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 천안시는 치매환자 부주의로 타인에게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 1인당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치매환자 물적 손해배상제도는 치매환자는 물론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천안시 거주자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고의 또는 허위 여부, 손해액 산정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치매안전사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과 더불어 치매안전사고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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