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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요양시설 접촉면회 허용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3주간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

입력 2022년04월29일 12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북도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 호전되고 있는 방역상황과 장기간 접촉면회 금지에 따른 입소자와 가족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도내 요양시설에 대해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3주간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2021년 추석 연휴 기간 이후 비대면, 비접촉 면회 외에는 마주할 수 없었던 가족들이 5월 가정의 달에는 서로 손잡고 면회할 수 있게 된다.


 

접촉면회는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한다.

 

또한 접종기준은 미확진자의 경우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하며, 기확진자는 입소자, 면회객 모두 2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단, 만17세 이하의 미확진 면회객은 2차까지의 접종력만 있으면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전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충북도 관계자는“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는 기쁜 자리이나,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소강되지 않은 상황임으로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요양시설이 감염취약시설인 만큼 시설에서 가족 간의 접촉면회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면회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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