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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민간기업 대상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어르신에게 일자리 통한 삶의 활력 제공 기대

입력 2022년03월08일 13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 예산군은 만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민간기업 노인고용 장려금은 민간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 지원을 통해 노인고용 분위기 확산 및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며,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해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중소기업으로 기업과 고용 노인의 주소지가 모두 예산군이어야 한다.


 

지원요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며,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이 적합해야 한다.

 

지원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인 월 최대 57만4,33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신청은 군청 주민복지과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검토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민간기업 노인고용장려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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