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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치매어르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앞장

본인부담금 가운데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

입력 2022년03월04일 16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 순창군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금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진료비) 가운데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제한 없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0세 이상 노인으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거나 초로기치매 환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받은 자다.

 

다만,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지원 대상자는 의료지원제도로 혜택을 받고 있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전월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임이 확인될 경우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도 지원해 치매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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