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작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고용지원금은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령자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이다.
지원요건은 사업운영기간이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수가 지원금 시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이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해당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면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60세 이상의 고용인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지원금은 기업에 부담을 줄여주고 구직자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로 많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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