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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3대가 함께라면 '효도수당' 신청받아

오는 1월 21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입력 2022년01월13일 22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남 함안군은 지역사회 효 정신을 널리 확대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장려하고자 오는 1월 21일까지 효도수당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으로, 만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만 9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대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가구원의 최고령자 통장)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사망, 주소 변경 등 3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된 때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조근제 군수는 “효도수당 지급을 통해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부모 부양가정에 감사를 전하는 등 관내 효 문화 확산과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군민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어르신을 더욱 공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효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함안군은 지난해 추석 명절에 250세대 7,500여 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선정된 가정에는 올해 명절인 설·추석에 각각 30만 원의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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