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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공무원연금보다 국민연금 유리?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에 비해 보험료 2배 내지만, 받는 연금액은 1.81배 수준

입력 2021년10월14일 09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무원연금보다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납부한 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기여율 대비 수익률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월 소득 254만 원(국민연금 A값 기준), 30년 가입을 가정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4,144만 원을 내고 향후 77만 원을 받게 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보험료 8,229만 원을 내고 연금은 140만 원을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이 18%(본인부담 9%)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9%(본인부담 4.5%)의 2배로 보험료를 내는데, 받는 연금액은 1.81배 수준이다. 이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효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의 혜택까지 있는데, 퇴직연금 보험료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30년 재직 기준으로 퇴직연금 수령액은 월 38만 원 수준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은 115만 원(77만 원+38만 원)으로 두 연금 통합 시 공무원은 손해가 아니고, 두 제도를 통합하면 상당한 국가 재정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민간수준의 퇴직금(8.3%)을 보장할 경우, 적자보전금은 540조 원이 절감되고, 총 재정부담도 360조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는 첫째, 광범위한 사각지대(보장범위, 대상) 둘째, 형평성 해소(세대간, 지역간)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논의했던 모수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두터운 기초연금+소득비례 국민연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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