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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원에 가까울 듯

올 8월까지 1만3천명 검거했으나, 대면편취 범죄는 돈 못 찾아

입력 2021년10월06일 20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최근 경기 양평에서는 딸을 사칭, “휴대폰이 고장나서 보험금을 입금 받으려는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원격제어앱을 설치, 피해자 명의 오픈뱅킹 계좌를 개설해 은행에 예치된 약 3억 원을 빼앗아 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금액이 연말에는 1조 원에 가까울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집계한 보이스피싱 연도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매년 증가추세 속에, 코로나19 초기 대면접촉 기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일시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은 총 3만1,681건으로 피해금액은 7,000억 원, 검거건수는 3만4,051건, 검거인원은 3만9,324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말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1만7,814건, 피해금액 4,351억 원, 검거건수 1만3,331건, 검거인원 1만2,421명이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수법은 계좌명의자 집중단속, 통장개설 요건 강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를 기점으로 ‘계좌이체형’범죄에서 ‘인출(대면)편취형’범죄로 급격히 변화했다. 올 상반기 계좌이체형 범죄(7,688건→2,054건)는 73% 감소했으나, 인출편취형 범죄(5,386건→1만2,893건)는 139% 증가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2달간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수단 특별단속을 통해 대포통장‧대포폰‧중계기 등 총 31,617개, 불법환전 금액 총 312억 원을 적발하고, 검거건수 3,030건, 검거인원 3,359명을 기록했으며 116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인출편취형 범죄의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대책이 전무하고, 중국 등으로 넘어간 범인을 검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이체한 계좌이체형 범죄는 계좌명의의 통장거래정지를 실시해, 계좌의 잔액을 피해자에게 보전하고 있으나 인출편취형 범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경찰은 금융기관과 협조, 다액인출 112신고 활성화 및 피해예방 조치를 실시해 올해 총 2,424건, 549억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올해 하루 100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발생했고, 하루 피해액이 20억 원에 달한다”며 “8월말까지 1만3,000명의 범인을 검거했으나, 대면편취 범죄는 돈을 못 찾고 해외로 도주한 일당이나 해외 총책을 찾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서 위원장은 “경찰은 중국 등 해외로 나간 돈과 범인을 반드시 찾아야 하고, 이통사와 카카오는 사기 문자, 카톡, 계정, 앱 차단,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제조사는 악성앱 방지 백신, 원격제어 방지 앱을 설치하고, 은행과 카드사는 고객 보호 대책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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