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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노인학대 조기발견, 재학대 방지해야”

노인학대 재학대 비율 2020년 9.8%로 매년 증가 추세

입력 2021년10월03일 15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재학대 방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1만6,973건으로 전년 1만6,071건 대비 5.6% 증가했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259건으로 전년 5,243건 대비 19.4% 증가하는 등 노인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해 노인학대 사례 중 가정 내 학대의 비율이 88.0%로 높고, 노인학대 사례 중 재학대 비율이 9.8%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노인학대 사전 예방을 위한 국민적 인식개선과 함께, 가정내 학대사례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2015년 3,818건에서 2020년 6,259건으로 5년 새 64.0% 증가했으며, 지난해 노인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중복학대가 4,722건(7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571건(9.1%), 정서적 학대 501건(8.0%)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학대피해노인 6,259명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75.3%인 4,710명, 남성은 24.7%인 1,549명으로 학대피해노인 4명 중 3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850만 명이며, 이중 여성이 482만 명(56.7%), 남성이 368만 명(43.3%)인 점을 감안하면, 노인 중 여성이 학대에 더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노인학대 사례 중 재학대 비율은 9.8%로 10건 중 1건 꼴로 재학대 발생 비율이 높은 실정인데, 재학대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노인 및 보호자 등에게 상담․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지원을 해야 하고 방해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노인학대 재발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거부 또는 방해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새 노인학대 사후관리 대상자는 3,818건에서 6,259건으로 64.0% 증가하고, 같은 기간 재학대 사례는 229건에서 614건으로 168.1% 증가했다. 하지만 노인학대 재발방지 업무를 수행해야 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적으로 37개소에 불과하고,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19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 의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쉼터 운영 예산 매칭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국비 부담을 더욱 늘려야 하며,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현황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올해 서울동부, 경기남부, 경기북서부 3개소가 신설되어 전국적으로 총 37개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올해 서울북부, 전남서부, 경북이 신설되어 총 19개소가 운영 중이며, 전남서부 학대피해노인쉼터는 지방비 100%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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