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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시력 저하되는 50대 이상, 안약 오인 점안사고 다발

무좀약, 피부질환약, 순간접착제, 반려동물 의약품 등 다양해

입력 2021년08월25일 19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황사·미세먼지 등 환경요인, 안구질환 치료 목적으로 안약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가운데, 특히 여름철에는 유행성 눈병 등으로 안약을 점안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난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52건이며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50.0%, ‘50대’ 22.4%, ‘40대’ 10.5% 등의 순이었으며,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최근 3년간의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무좀약·순간접착제 등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어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습진·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 24.3%, ‘순간접착제’ 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덥고 습한 여름철에 특히 무좀약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무좀약, 안약 등을 같이 보관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을 것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 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할 것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보호자는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 안약을 점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약이 아닌 의약품이나 제품을 눈에 잘못 넣었을 경우 ▲절대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말 것 ▲눈에 내용물이 들어간 즉시 깨끗한 생리식염수나 물을 사용해 씻어낼 것 ▲응급 처치 후 가까운 응급실 및 안과를 방문해 진료 받을 것 등을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동아제약㈜, 삼일제약㈜, ㈜유한양행은 향후 출시되는 자사 무좀약 용기에 발모양 픽토그램을 삽입하고 사용설명서의 주의문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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