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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통폐합으로 소비자피해 우려

입력 2014년01월29일 17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 안전한지 살펴보세요

 

금융소비자연맹이 최근 선불식 상조회사가 법률상 의무적으로 선수금의 50%를 예치해야 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금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조회사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시장의 혼란과 불안이 예상됨에 따라,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는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조업계는 오는 317일부터 소비자로부터 받은 상조납입금의 50%(기존 영업분까지 포함)를 금융기관 또는 공제조합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이 부실하고 영세한 많은 회사들이 자금압박으로 영업정지, 도산, 통폐합이 예상되므로 서비스 부재와 계약해지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 등 이중의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납입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와 납입회수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해당회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서비스관련 문의를 한다든지 하여 회사의 존재여부와 경영상태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과거 오래 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서비스의 내용 및 해지환급금 등을 확인하여 최초 가입 시 약관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한다.

 

최근에는 미래의 장례행사 비용을 미리 할부형태로 납입하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달리 장례행사 후 비용을 지급하는 후불식 상조서비스에도 소비자의 관심이 차츰 높아지고 있다. 이는 선납에 따른 상조회사의 부실경영에 대한 불안감이 없고, 장례행사 비용을 소비자의 경제적 여건에 맞게 행사 직전에 조절할 수 있어 패키지 형태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선불식 상조상품보다 여러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이와 같은 후불식 상조서비스는 금융사의 부가서비스로 제공되기도 하는데, B카드사의 경우 회원에게 부가서비스로 후불식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무이자할부, 포인트적립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K은행에서는 은행 예금, 적금 가입 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용을 일부 할인해주고 있으며, 생손보사 보험상품 중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장례비용을 보장하고 제휴 맺은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일부 할인해 주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박인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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