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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치매노인 조호물품 제공 대상자 확대

재가 치매환자라면 다른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조호물품 제공받아

입력 2021년02월15일 18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 군산시가 군산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재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조호물품을 무상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가 치매환자 중에서도 와상여부, 기준 중외소득 12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했지만 2021년부터는 재가 치매환자라면 다른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조호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물품은 기저귀, 방수매트, 물티슈 등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이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작년 7월부터는 치매안심센터 이용 시 주소지 기준이 완화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도 조호물품 지급을 포함한 일부 치매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등 치매관련 상담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산시치매안심센터(☎460-3211~3222)로 방문 또는 문의하면 된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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