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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치매환자 공공후견사업 추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선정

입력 2020년11월30일 12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 부여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피후견인 선정기준은 치매진단을 받은 분 중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해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기초연금 수급자를 우선 선정해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복지급여 통장관리, 일상생활 관리, 병원진료와 약 처방 등의 활동을 도와주게 된다.

 

부여군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환자가 자기결정권과 인간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2명을 양성했고, 돌봄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지역 내 유관기관의 협조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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