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의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여성폭력 없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이사장(비상임 임원)을 다음과 같이 초빙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임명분야 : 이사장(비상임 임원)
○ 지원기간 : 2023.7.28.(금) ~ 2023.8.7.(월) 18:00시
○ 선발방법 : 서류심사 ( ※ 2배수 미만 지원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
○ 담당부서(연락처) : 경영기획본부(02-6363-8315/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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