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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 초빙 공고 2023-07-10 2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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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1     추천:3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감사를 모십니다.

 

□ 공모직위 및 인원 : 상임감사 1명

 

□ 임 기 : 2년(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자격요건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역량을 갖춘 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분)

①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분

②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분

③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분

* (대통령령) 공공기관, 연구기관, 주권상장법인에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 (대통령령)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⑤ 그밖에 한국농어촌공사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분

* (대통령령)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1) 공사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 ·평가 등의 업무(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했을 것

ㅇ 기업경영 및 농어업·농어촌정책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갖추신 분

ㅇ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신 분

ㅇ 공사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질을 갖추신 분

ㅇ 상임감사로서 전략적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신 분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

 

□ 제출서류

ㅇ 지원서(사진첨부) 1부

ㅇ 자기소개서(A4용지 4~6매)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매 내외) 1부

ㅇ 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1부

ㅇ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ㅇ 증빙자료 일체(학력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등)

ㅇ 기타 심사에 필요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지원자 대상 별도 안내)

※ 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및 학력증명서(대학교 이상)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 모든 증빙이 필요하며, 경력사항·자격 및 면허·논문 등은 증빙 제출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

※ 제출서류 서식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s://www.ekr.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제출기간 및 제출처

ㅇ 제출기간 : 2023. 7. 4(화) ~ 2023. 7. 17(월) 18:00시까지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외 및 토·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ㅇ 제 출 처 : (우 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한국농어촌공사 임원추천위원회

 

□ 심사방법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결과는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심사 :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결과 및 일정은 합격자 개별통보)

 

□ 기 타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임원추천위원회(☎061-338-5127)로 문의하시거나 공사 홈페이지(https://www.ekr.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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