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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18-07-05 15: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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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27     추천:37
첨부파일 :  1530771961-88.hwp

1 (동산담보 정책상품 운영) 기계설비,재고자산 담보 우대대출(금리 최대 1.3%p 인하) 상품이 출시(6)되고, 정책보증기관(신보)에서 추가 특별보증(보증료 최대 0.2%p 인하)을 제공(7)합니다.

 

2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 가능지역(서울전국)과 연간 대출 총량이 확대(50억 원)됩니다 (7)

 

3 (신기술금융사업자 투자범위 확대)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신기술금융사업자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22)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확대)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까지 확대하되, 늘어나는 한도는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관련 대출에 활용합니다. (9.28)

 

5 (기업구조혁신펀드 출범) 중소, 중견기업의 재무 및 사업구조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1조원 목표)가 출범합니다. (3분기)

 

6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기업구조혁신센터(전국 27개 창구)를 통해 구조조정 필요기업과 투자자간 정보교류가 강화됩니다. (하반기)

 

7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중견(또는 예비중견)기업의 성장단계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하반기)

 

8 (성장지원펀드 조성, 집행) 성장지원펀드를 조성(6, 20182.35조원)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이 제공됩니다. (하반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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