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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남시, 1인가구 동아리 연간 최대 21만원 지원 2023-02-28 17: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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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1인가구의 고립을 막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 동아리활동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만19세 이상의 성남시민 4~8명이 모여 취미·여가·문화 등의 활동을 하는 1인가구들의 모임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성남시 홈페이지나 성남복지e음에 있는 신청서 및 1인 가구 동아리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성남시청 복지정책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는 30개 동아리를 선정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에 회원 1명당 월 3만 원 이내의 활동비를 최대 7회 지급한다. 활동비 사용범위는 강사비, 재료비, 식비, 교통비, 문화활동비 등이다.

 

선정된 동아리는 사업기간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서 매달 활동사진을 붙인 보고서를 성남시에 제출해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드로잉사랑방(4명), 요모조모(4명), 같이비건(5명), 자문화(5명), 성남동패밀리(5명) 등 18개 1인가구 동아리 회원 99명에 1,828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1인가구가 소외받거나 홀로 외롭지 않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촘촘한 사회적 안전 구축망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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