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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리 알면 도움되는 ‘2020년 달라지는 충북도 제도·시책’ 2019-12-29 2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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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26일, 새해를 맞아 도민들이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20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새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으로,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9개 분야 65개 제도 및 시책을 담았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 청년근로자의 결혼 장려와 중소기업 장기근로 유도를 위한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정부지원형이 추가되어 기업 부담이 반으로 줄고(20만→10만 원),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을 위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도 새롭게 선보인다.

 

-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GPS위치 표시장비가 지원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2만 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대상이 확대된다.

 

-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연장보육이 전면 실시되고, 기초생활수급보장사업은 대상자의 급여별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대상이 기존 만6개월~12세, 만65세 이상, 임신부에서 중학교 1학년생이 추가된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 최저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10.9%)되고, 상시 50~29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도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명문장수기업인증제’와 ‘행복한 일자리 우수기업인증제’가 새로 도입된다.

 

- 적극적인 기업투자를 위하여 도내 공장 신(증)설 하거나, 타시도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범위 내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하고, 서비스업은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 최대 20억 원을 지원한다.

 

농정·산림 분야에서는

-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대상이 ‘산모’에서 ‘임산부’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18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여성농어업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17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적극 예방을 위해 도내 양돈농가에 야생동물 기피제가 수시로 공급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축산농가에 한해 가축재해보험의 50%가 지원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1인당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상향되었다.

 

- 공동주택의 비리 예방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충청북도 공동주택 감사단이 운영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대기오염총량제가 도내 일부 시군에 도입되고, 대기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이 새롭게 추가된다.

 

-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 새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과 여권부터 위변조 방지 강화 디자인이 적용되며, 주민등록초본 및 소득금액증명서 등 일부 민원서류가 스마트폰으로 열람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된다.

 

- 무인민원발급기 결제가 기존 현금방식에서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등 확대되어 수수료 결제가 편리해지고, 기존 여권 소지자에 한해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여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달라지는 도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도민들이 삶 곳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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