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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 4.47% ↑…서울 6.82% 상승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53.6%…지난해보다 0.6%p 높아져

입력 2020년01월24일 17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 전국 22만 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4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82% 오른 가운데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22만 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채 중에서 선정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도 활용된다. 22만 채 표준단독주택 중 14만2,000채는 도시지역에, 7만8,000채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4.47%는 작년 9.13%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고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 4.41%와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했고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 8% 이상 오른 곳은 서울 동작구 10.61%와 성동구 8.87%, 마포구 8.79%, 경기 과천시 8.05% 등 4곳이며 6∼8% 오른 곳은 서울 영등포구, 용산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경북 울릉군 등 23곳이다. 전국 평균치인 4.47%에서 6%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부산 해운대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경기 성남중원구 등 47곳이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 53.0%에 비해 0.6%포인트 높아졌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 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 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9억∼12억 원은 7.90%, 12억∼15억 원은 10.10%, 15억∼30억 원은 7.49%, 30억 원 이상은 4.78%다. 9억 원 이하 주택의 상승률이 3억 원 이하는 2.37%, 3억∼6억 원은 3.32%, 6억∼9억 원은 3.77%로 2∼3%대인 것과 대조된다.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 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다. 공시가격별 분포 현황을 보면 전국 22만 채 중 9억 원 초과 주택은 3,473채로 작년 3,012채에 비해 15.3% 늘어났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2,896채로 집계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누리집, 주택이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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