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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상속증여세는 누가 내나?

해약여부에 따라 상속재산가치평가 달라져

입력 2019년11월11일 15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A씨(75세)는 요즘 막내아들 B씨(47세) 때문에 걱정이 많다. 국내 일류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취업을 할 때까지만 해도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얼마 안 되어 사업을 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둔 것이다. 그리고 손대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때마다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는데, 이성계 씨 입장에서는 다 큰아들을 언제까지 뒷바라지해야 할지 고민이다. 일단 더 이상 사업자금을 대줄 수는 없다고 으름장을 놓기는 했지만, 자신이 죽고 나면 상속받은 재산도 사업으로 탕진할 게 불 보듯 뻔하다.

 

A씨는 본인이 죽더라도 어떻게든 아들만큼은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본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즉시연금에 가입하면서 연금수령방법으로 종신형을 선택했다. A씨가 살아 있는 동안은 연금을 받아 본인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 죽은 다음에도 피보험자인 아들이 살아 있는 한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연금수령방법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아들이 연금을 중도에 해지해 사업자금으로 쓸 수 없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놓였다.

 

고액자산가들 중엔 연금보험을 활용해 자녀와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연금보험의 계약당사자를 잘 설정하기만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노후생활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동시에 상속·증여세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보험계약의 당사자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다. 계약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수익자는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연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연금수령방법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연금보험 계약을 할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각기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계약자와 수익자 간에 상속·증여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료는 계약자가 내고 연금을 다른 사람이 받아 가면,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돈을 준 셈이 되기 때문이다. 계약자가 살아 있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증여가 되고, 계약자가 죽은 다음이면 상속이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앞서 A씨가 즉시연금에 가입하면서 본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수익자로 아들을 지정한 다음, 연금수령방법으로 종신형을 선택했다고 치자. 이 경우 A씨가 살아 있는 동안 B씨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 아들에게 연금을 주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한다.

 

이번에는 A씨가 종신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면서 본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하고 아들을 피보험자로 지정했다고 가정해보면 이때는 A씨가 살아 있는 동안은 세무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낸 사람도 A씨고, 연금도 A씨가 수령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버지가 사망한 다음이다. 이 경우 피보험자인 이방원 씨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계속 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수익자인 이성계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연금은 A씨의 상속인이 수령하게 된다. 결국 A씨가 사망하면서 연금을 상속인에게 물려준 것이므로 상속에 해당한다.

 

그럼 이렇게 연금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할까? 연금은 당장 목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장래 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속·증여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먼저 연금을 증여할 때 재산가액 평가방법부터 살펴보면, 앞서 연금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아버지 A씨로 지정하고 수익자로 아들 B씨로 지정한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음 연금을 수령하는 때를 증여시점으로 보고 이후 수령하는 연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증여재산가치를 평가한다.

 

증여재산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할인율에 따라 증여재산가치가 달라진다. 최근 저금리의 영향으로 할인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인데, 할인율이 떨어지면 증여재산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할인율은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적용되는 할인율은 3.0%이다. 증여시점 이후에 남아 있는 연금수령기간 또한 증여재산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종신형연금의 경우 증여시점 이후 남은 연금수령기간이 길수록 증여재산가치는 높아진다.

 

확정연금형을 선택하면 연금수령기간이 명확하다. 즉시 연금에 가입하면서 연금수령기간을 20년으로 확정하면, 피보험자의 사망과 무관하게 수익자는 20년간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만약 즉시연금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첫 번째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향후 20년간 수령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것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하지만 연금 수령 방법을 종신형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향후 몇 년간 연금을 수령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피보험자가 살아 있기만 하면 수익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에 도달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것으로 가정하고, 향후 받을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이번에는 연금보험 계약자가 사망한 다음에도 상속인이나 수익자가 계속해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앞서 아버지 A씨가 계약자와 수익자, 아들 B씨가 피보험자로 된 종신형연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는 연금수령 중 계약자가 사망해도 피보험자는 살아 있으므로 수익자인 A씨의 상속인은 계속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A씨가 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속인에게 물려준 셈이다. 상속재산가치는 앞서 증여재산가치를 평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미래 수령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평가한다. 연금수령기간은 피보험자가 기대여명에 도달할 때까지로 보며, 2018년 현재 적용되는 할인율은 3.0%이다.

 

그렇다면 연금수령방법을 확정형으로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치를 어떻게 평가할까? 종신형은 일단 연금이 개시되면 중도에 해지할 수 없지만, 확정형은 연금을 수령하는 중 이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해약여부에 따라 상속재산가치평가가 달라진다. 상속인이 연금계약을 해지한다면 해약환급금,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연금수령기간 동안 받는 연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상속재산가치를 산정한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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