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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사회 돌입…고령운전자 위험성 증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안전교육 이수 필수

입력 2019년10월14일 14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에서는 올해부터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 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령운전자들에게 4개 면허시험장(강남, 도봉, 강서, 서부)에서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초고령화사회 돌입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부상자와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말이 도래하면 적성검사 예약이 늦어지므로 가능하면 서둘러 인근 면허시험장 고령운전자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운전능력 자가진단)를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교육은 무료이며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스스로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 등 2시간으로 이루어진다.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갱신할 수 없음으로, 면허갱신을 하려면 먼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또는 전화로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한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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