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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재가급여’를 ‘가정방문급여’로 용어 변경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가져

입력 2019년10월09일 17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력단절여성은 경력연결희망여성으로, 재가급여는 가정방문급여로,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직접 바꿔 나간다.

 

법제처는 8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19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현행 법령에 대한 개선안을 만드는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공모기간 동안 온라인, 우편을 통해 총 258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13건의 최종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하므로, 그 뜻을 정확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경력연결희망여성’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최현재 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어려운 한자어인 ‘재가급여’를 ‘가정방문급여’로 개선해야 한다는 노영삼 씨와 어려운 외국어인 ‘비즈니스벨트’를 ‘사업 협력구’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한 이승모 씨가 각각 수상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현행 법령의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에 수상작으로 선정된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 검토 및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공모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고 적극행정 법제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공모제, 국민자문단의 의견을 듣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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