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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 관리사각지대로 내미는 활동지원서비스

65세 넘으면 잘 받던 활동지원 못 받아

입력 2019년10월04일 19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서비스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지만, 연령제한이 있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월 최대 480시간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주어지는 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월 최대 108시간 밖에 이용할 수 없다.


 

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2018년 장애인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된 고령장애인은 총 4,323명으로 그 중 1,444명이 노인장기요양 인정자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인정자 중 65%(933명)는 서비스 이용시간이 감소했고 평균 감소시간은 월 평균 62시간이다. 일부는 서비스 이용시간이 증가했지만, 이마저도 월 평균 14시간, 하루 평균 30분도 채 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령장애인들은 장기요양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현재 월 최대 480시간, 즉 1일 평균 16시간만 제공되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척수손상, 루게릭병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와상 장애인, 24시간 인공호흡기 착용 장애인들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8시간 동안 화재 등 각종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17개의 시·도 중 24시간으로 확대한 곳은 단 9개뿐이고 이마저도 지원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원기준이 지역별로 상이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윤 의원은 “고령장애인과 최중증장애인은 충분한 활동지원을 받지 못한 채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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