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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치아 치료비 목돈 안 들어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비 부담 60% 감소

입력 2015년12월04일 02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위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던 73세 김모 할머니는 며칠 전 치과의원에서 금속상 완전틀니 시술을 받았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금속상 완전틀니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라 환자 본인이 145만 원의 수가를 부담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면서 김 할머니는 수가 약 122만 원 중 본인부담률 50%인 약 61만 원만 부담했다. 이로써 약 84만 원의 진료비를 아꼈으며 활력 있는 노후생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 위턱에 어금니가 2개 없고, 아래턱엔 치아가 하나도 없던 72세 신모 할아버지는 얼마 전 치과의원에서 위턱에 분리형 식립 재료(고정체, 지대주)PFM(금속 보철물에 도자기 재료를 입힌 것) 크라운 보철로 치과 임플란트 2개를 시술받았다. 아래턱엔 레진상 완전틀니를 했다. 진료비는 치과 임플란트 2개 시술에 따른 행위수가 약 207만 원과 분리형 식립 재료비 약 36만 원, 레진상 완전틀니 수가 약 105만 원으로 총 348만 원. 올해 6월 이전이라면 모두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어서 치과 임플란트 2개에 300만 원, 레진상 완전틀니 1(틀니의 단위로, 위턱이나 아래턱 어느 한쪽의 완전틀니를 1악이라고 함. 위아래 모두를 하면 2악임)135만 원 등 총 435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돼 신 할아버지는 본인부담률 50%인 약 174만 원만 부담했다. 덕분에 약 261만 원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올해 71일부터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이 기존의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치과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어르신들이 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자신의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치과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받을 경우 비급여여서 환자 본인이 140~2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대상 연령 확대로 53~65만 원만 부담(본인부담률 50% 적용)하면 돼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104000~119000명의 어르신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고, 831~975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이 수치는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필요 대상자인 어르신들이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5년으로 배분해 추정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틀니 시술 보험급여 적용도 내년 7월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시술 대상인 어르신들은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로 등록한 뒤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남정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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