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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한다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5년09월03일 02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그간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실시, 전일제 근로의 시간제 전환 시 예상치 못한 퇴직금 감소를 우려했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실시 및 시간제 전환으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4분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개선 외에도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추가납입 한도 확대’, ‘퇴직연금 모집인 업무범위 확대등이 담겼다.

 

현재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현재 중간정산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임금피크제 관련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과 분리해 노사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중간정산 요건 개선을 통해 근로자 퇴직금 수급권 강화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도 가능해진다.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 근로시간이 유연화되고 있음에도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평균임금 수준을 반영해 산정되고 있어, 근로시간이 감소한 상태에서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로 인해, 노사가 시간선택제전일제간 전환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혹은 1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중간정산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중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실시 혹은 소정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근로자 퇴직급여액 감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방법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사용자 의무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근로자 요구에 부응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항이 개정안에 담겼다.

  

먼저, 최근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가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담보대출 사유 및 중도인출 사유를 추가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도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동일하도록 확대(1,200만 원1,800만 원)해 노후준비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모집인들이 계약체결 이후에도 적립금 운용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해 중소사업장 가입을 촉진하고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 급여수령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의무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상향조정(150만 원300만 원)하여, 가입자 불편이 다소 해소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근 확산되는 임금피크제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해 근로자들이 퇴직금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등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겠다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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