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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새로운 주거급여, 내년 하반기 시행

맞춤형 개별급여 관련 기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4년12월10일 01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개별급여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6월 또는 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 주거급여 시행 시 대상가구 확대(7397만 가구), 월평균 급여액 증가(911만 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주거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제공: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기초법 개정안은 급여별 선정기준, 중위소득 개념의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이행기급여 등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20135월부터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관련 의견대립 등으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개편 주거급여 시행이 무기한 연기된 후, 오늘 비로소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법 시행일에 따라 내년 6월 또는 7월부터 새로운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전담기관(LH)이 실시하는 주택조사에 응하기만 하면 개편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고 싶은 가구는 개편제도 신청일부터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후 소득·재산·주택 조사를 거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초법 통과 후 주택조사 완료 하위법령·고시 제개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개편 주거급여 실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지자체 순회교육(20153~4), 워크숍 등을 통해 전달체계 일선을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포스터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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